저축銀 계좌도 한눈에 조회…휴면예금 1천481억원 환급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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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8. 18:05
금융감독원이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의 조회 대상을 저축은행 계좌로 확대키로 했다.
8일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의 계좌 조회가 가능했지만 오는 9일부터는 79개 저축은행도 조회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최종 입출금일 또는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저축은행 미사용 계좌는 380만개 1481억원이다. 이 중 100만원 이상 장기미사용 고액 계좌가 1만3827개, 1207억원 수준이며 잔액 기준으로 전체 81.5%를 차지한다.
이번에 돈을 찾아주는 저축은행을 포함해 모든 금융권의 휴면·장기(3년 이상)미청구 금융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11조8천억원이다.
금감원은 휴면·장기미청구 보험금 8천310억원(계약 59만건), 은행 예·적금 3천706억원(95만개 계좌), 상호금융 예·적금 1천38억원(22만개 계좌)을 찾아줬다.
휴면계좌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 가입 확인 등과 같은 보험 가입이력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