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국(USCIS)에서 발표한 이민정책 보고서에 의하면, 그 동안 자격요건이 갖춰지지 않거나 준비가 되지 않은 청원서나 신청서를 접수를 해서 단순 미국 체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미국 내에서 상당히 만연해 왔는다.

한 예로 난민이라고 볼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난민 신청을 해서 몇 년씩 미국에 체류를 하거나 미국 추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막기위해 미국 이민국의 심사관은 제출된 청원서나 신청서에 대해서 추가서류(Request for Evidence) 요청이나 거절 의도에 대한 공지(Notice of Intend to Deny)를 하지 않고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처음 자료만으로 케이스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해당 정책은 2018년 9월 11일부터 시행이 된다.

신청자는 미국 이민법에 제대로 된 지식과 충분한 경험을 갖춘 미국변호사에게 자격 요건을 확인을 하고 청원서나 신청서 제출 시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을 해야 할 것이다.

제출한 서류가 반려될 경우 방문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꼼꼼히 서류를 챙기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미국 비자신청 대행업체 들의 조언이다. 만일 직접 비자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미국 비자 인터뷰 후기 등을 참고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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